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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

filter_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항소)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의 서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서체 파일들로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고가 사용하는 문자 발생기에 이 서체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서체 파일들은 위 프로그램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인 복제, 전송, 배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

○ 판단 -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는 피고의 서체들이 번들로 제공되는 사실과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들이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 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서체가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서체 파일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위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문자 발생기에 저장된 서체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ㆍ사용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판결문 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던 서체를 도서 표지에 사용하여 출판사를 통해 배포함.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거나 대여ㆍ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령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의 표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가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표지 디자인 중 일부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ㆍ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도서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고소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판결문 보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시사항】

  •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에서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종합법률정보판례 홈페이지 판결문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51948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경부터 서체프로그램을 창작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개인작가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창작하여 공표하고 E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 피고는 2011. 1. 6.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G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

○ 판단
- 피고는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방법으로 원고의 다른 서체프로그램인 H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NAVER 검색화면에 의하더라도, NAVER에서 단 한번의 검색만으로도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유료폰트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피고가 운영하는 G에 업로드되자 회원 중 한 명이 “이 폰트는 유료폰트가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불특정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었는바 원고에게도 위 프로그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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