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침해의 입증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241270 판결 - 2015. 10. 30. 원고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8377)
○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2009. 9. 무렵 설립하여 현재까지 회계 법인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수행에는 원고의 윈도우 OS, MS 오피스 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이 피고 법인의 파트너 명의로 정식 매수한 윈도우 OS 81개, MS 오피스 68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최근에 구매‧설치한 것임을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임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활용해왔거나 적어도 임직원들의 무단 복제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부터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 회사로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복제 방지 장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법인이나 피고의 법인이나 피고의 임직원이 그러한 복제 방지를 해제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자와 일시 및 방법, 특히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 방지 장치가 된 원고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증명책임을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음.
Kirtsaeng v. Wiley 판결(2013) – 중고 저작물(서적) 판매의 합법성
Kilesaeng v. Wiley, 568 U.S. ___, 133 S. Ct. 1351 (2013)은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만든 저작물의 복제본에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결정(6-3)에 대한 미국 대심원 저작권 결정입니다.
배경
2008년 John Wiley & Sons, Inc.는 Kirtsaeng이 미국으로 수입한 해외 판매용으로 표시된 해외 버전 교과서의 판매에 대해 태국 출신 Supap Kirtsaeng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Kirtsaeng이 코넬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1997년 미국에 왔을 때, 그는 Wiley 교과서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것을 발견했다. Kirtsaeng은 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고국에서 그런 책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그에게 팔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베이에서 수입된 책을 팔았는데,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양측이 논쟁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12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Wiley는 저작권 침해로 Kirtsaeng을 상대로 2군데의 하급 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 법원은 미국 저작권 소유자의 인가 없이 저작물의 수입 금지를 지지 했다. 이것은 제3순회와 제9순회로 순회 분할을 야기했던바, 다른 사안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어 Kirtsaeng은 미국 거주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건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재판매 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 조항인 최초 판매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했던바, 이러한 미국 법률 조항(재판매 가능)은 소유자 작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Decision
2013년 미국 대법원은 제2순회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Kirtsaeng이 해외에서 구입한 합법적인 사본을 최초 판매 원칙으로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에 적용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이 제목 아래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예외는 지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본에 적용된다. 재판장은 최초 판매 원칙이 어디서나 모든 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국에서 만든 책을 사더라도 출판사의 허가 없이 재판매 할 수 있다.
동시 이용 라이선스 개수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방조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상고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음 (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 사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제1심 판결)
○ 판단
-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피고는 동시 이용 방식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동시 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가 더 나아가 이용 허락 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허용됨.
-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됨.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동시 이용 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해당 정책의 특성상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송, 배포는 최종 사용자의 이용 허락 범위 내에 있음. 따라서 최종 사용자의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및 그 과정에서의 전송권,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역시 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시행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 사용자들이 그 사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하여 위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행위를 정지할 의무가 있음. (제1심 판결)
-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피고의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제1심 판결).
-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기능 및 라이선스 서버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 (제1심 판결)
-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은 여전히 저장 및 종료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사용자들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계속하여 통제가 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899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A, B, C 등 소설의 저작권자인데 피고들 116명이 토런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소설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하였음.
- 원고는 11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피고들과 접촉하여 합의한 뒤 60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청구원인상의 근거는 피고들이 ‘유토런트(utorrent)’라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사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의 IP 주소로부터 비롯하여 원고의 소설에 관한 캡처 화면이 등장하였다는 점 두 가지뿐임.
-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상호 간에는 그들 각각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ㆍ동일성, 의사 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소장 부분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려 1년 8개월이란 장기간이 걸려야만 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위치 및 각종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들이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한 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탐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음.
- 원래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판인바 원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편익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 소송에 해당하며 그 소송 상대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함. 원고는 실제로 6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상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공동소송 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 합의부와 관련된 사물관할의 본질에도 맞지 않음.
- 이상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