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고 소프트웨어 자산은 무엇인가요?
중고 소프트웨어 자산은 최초 사용자가 저작권 보유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자산으로서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과다 구매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적정 수량보다 과소 구매하여 라이선스 준수 위반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중고 소프트웨어 구매 시 저작권 보유자에게 이전과 관련되는 권리 유무를 증명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중고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자가 최초 판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권리 유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개발자에게 중단되지 않은 라이선스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중고 소프트웨어를 저작권 보유자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등록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약관(계약)에 의거한 등록 의무를 제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배포권 소진의 원칙(최초 판매의 원칙)이나 권리자 명령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규정한 라이선스 조항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 시, 저작권 보유자가 거래자 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저작권 보유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승인을 의미하는 모든 조항은 “소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소진의 원칙(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09년 4월 저작권법 개정 시 다음과 같이 제20조 단서 조항에서 배포권에 대한 소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볼륨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은 볼륨 라이선스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싱글(단일) 라이선스로 분할하는 과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볼륨 라이선스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012년 12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Adobe와 중고 소프트웨어 딜러 사이의 소송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14년 12월 독일연방법원에 의해 재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Microsoft 사는 현재 약관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양도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판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산(유형 또는 무형)의 후속 판매/이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라이선스 약정에 삽입된 제한적이거나 금지적인 이전 조항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ECJ 판결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벤더)가 사용하는 FUD(Fear, Uncertainty & Doubt) 전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 입니다. Microsoft는 여전히 라이선스 계약 내에서 양도(이전)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이거나 금지된 변경 사항은 현재 무의미합니다.

Microsoft 사의 볼륨 라이선스는 무엇입니까?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회사의 규모 및 구매 환경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Open, Select 및 Enterpri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또는 FPP(Fully Packaged Product) 라이선스와 비교하여 더욱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가 5대 이상 250대 미만인 회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셀렉트 및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250대 이상의 데스크톱 PC를 보유한 기업, 정부기관 및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16년 7월 1일부터 Select Plus는 MPSA로 전환되며, 엔터프라이즈(EA) 계약도 기존 250대에서 500대로 PC대수가 변경됩니다.

KOSUPA에서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어떻게 구입 합니까?
일단 귀하의 회사가 구매를 원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세부정보를 받고,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 중 적절한 라이선스 상태로 확인 된 제품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세부정보, 미디어 매체 또는 볼륨 라이선스 키를 포함하여 청구금액 전체를 지불하게 되면 귀하는 라이선스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사용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A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라이선스 비 준수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중고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감사 전 후로 회사가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파악한 경우, 합법적으로 중고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 벤더(공급 업체)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중고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된 제품 버전은 소프트웨어를 중고로 재판매 할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적 체계(법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벤더(공급 업체)는 이후 구매자에게 오류 제거를 위한 무료 패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오피스 365와 온-프레미스(On-Premise) 오피스 201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Office 365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융통성이 있으며, 이는 월별 또는 연간 결제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Office 2013의 대안 제품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가 온-프레미스를 통해 받게 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Office 365를 통해 직원이 최대 5개의 장치에서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동이 필요한 특정 비즈니스 또는 직장에서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특정 부서의 특정 직원에게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5개의 장치에서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것이 초기에는 온-프레미스에 비해 잠재적으로 비용효율적인 대안(제품)처럼 들리지만,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단일 데스크톱이나 랩톱(노트북)에서 근무하는 것이 여전히 표준 관행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혜택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구 볼륨 라이선스를 보더라도, 제품 사용 권한에는 단일(싱글) 소프트웨어 사용권 보유자가 단일(싱글) 휴대용 장치에 다른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차원에서 Office 365 클라우드는 PC에서 로컬로 실행됩니다.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Office 제품 모두 로컬에서 실행되며 UI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Office 365에서는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요청한다는 것이 두 제품의 주요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온-프레미스 제품은 정전 및 가동 중지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체 스토리지 및 서버에 저장되지만,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제어 및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외부 환경에 저장됨을 의미합니다(드라이버/네트워크 문제).
어떤 기업도 제3자가 자사의 독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공공 클라우드는 여러 고객 간에 자원을 공유하므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추가 보안 취약성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귀하의 데이터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주지만, 액세스 권한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 제품 확인 방법을 알려 주시고, 각 제품에 대한 증빙서류와 활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MS사의 볼륨라이선스 서비스센터(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default.aspx)에 접속 및 로그인 후, 인증절차를 거치면 현재 사용이 가능한 버전의 라이선스 제품의 다운로드와 시리얼번호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증빙 방식으로는 일반 패키지의 경우 최종사용권계약서, 미디어 매체(CD/DVD+인증 KEY 등),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볼륨(셀렉트/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의 경우는 위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정보와 증빙서류(주문확인서 내지 구매인증문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문확인서 등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구매처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제품 관리는 VLSC(볼륨라이선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관리되므로 초기 계약 정보만 등록하면 언제든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센터에 대한 FAQ(질문과 대답)는 논리적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다음 사이트(https://www.microsoft.com/licensing/servicecenter/Help/Faq.aspx)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 제품의 경우, 패키지와 볼륨 라이선스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패키지 제품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해 5대 미만의 제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유형으로 각각의 인증 KEY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 반면, 볼륨 라이선스는 중대규모 비즈니스에 적합한 형태로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다중 설치 방식(Multiple Activation Key)으로 인증하므로 동일한 KEY 값으로 동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가 등의 판매처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부속물이 함께 인도되지 않은 한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구매자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침해 간주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해당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로 봐야 하나요?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즉, 개발툴 자체를 복제한 것 자체는 권리의 침해이겠지만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써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한 자에게 있습 니다. 일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 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긱관’ 의 범위는?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합 니다. ex)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 하기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제한 사유 중 “르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의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이러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을 개작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32bit체계였던 하드웨어를 62bit 체계로 바꾸면 62bit 체계에 맞게 프로그램의 변수부분을 64bit로 변경해야하며 이러한 경우 qkRNl는 부분은 미비하지만 불 가피하게 해당 프로그램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중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 는 것인가요?
운영중인 컴퓨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교체 등 또는 전산환경 통합으로 운영체제를 윈도우즈에서 Lin ux나 MAC OS, Unix 운영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품 CD와 라이선스(사용허락 계약서 또는 사용 자 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새로운 CD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로 직접 문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박스의 경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반드시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품 CD와 라이선스 증서 등을 보관해 둔 뒤에 소프 트웨어 박스는 폐기하여도 괜찮습니다.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인 등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법인 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업무상 창작한 프로 그램의 저작자는 원시적으로 법인 등이 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특허제도에서와 같이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COEM)) 방식으 로 구매의 겨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 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 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 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맷을 했는데도 소프트웨어 검색툴에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우선, 정품 소프트웨어, 뷰어 등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삭제하고 다시 검색을 시도해 봅니다. 이후에도 검색이 된다면 로우레벨 포맷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반 포맷은 지정한 하 드디스크 파티션 하나를 포맷하는 것에 비해 로우레벨 포맷은 하드디스크 전체 초기화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로우레벨 포맷은 자주하면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단종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 송 할 수 있나요?
단종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행법상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 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 램저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불법 소프트웨어이지만 잠깐 설치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잠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정을 고려하 여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법률에 따른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법률상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 제 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음원이나 영상 등의 사용에 관하여 비영리적인 사용 을 일정부분 허용해 주고는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서는 해방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 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종류,용도,프 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해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복제하여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한 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도 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제공 방식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자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쉬링크랩 라이선스나 웹사이트 다운로드 시의 클릭랩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쉽게 라이선스 확인 이 가능하지만,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와 같이 파일만 다운로드하는 경우 또는 OEM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미 설치되어 라이선스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폴더에서 License(ing), Install, README, EULA등의 이름으로 된 파일을 찾아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물론, OEM 관련하여서는 하드웨어와 함께 받은 책자나 CD내부의 문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 프트웨어를 설치 할 때 EUL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CD는 맘대로 복제해도 되나요?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및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문 서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규정 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등은 계약 위반이면서, 계약 위반에 따른 권한없는 소프트웨어 의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저작물로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이 존재하며, 라이선스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라이선스가 저작권사와 사용자 기업/개인과의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런 점 에서 라이선스를 구해하더라도 그 허락방식과 범위를 넘어서는 복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는 할 수 없 습니다.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이 설치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된 경우에 주의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또한 불법복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퇴사한 직원의 PC라고 하더라도 해당 PC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웨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때 저작권자의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 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 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3.12, 94도2423 판결 참조)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 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3.12, 94도2423 판결 참조)

법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판결) 따라서,법인은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각 서 등을 통하여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회사의 인사 정책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양수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받은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양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즉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저작권이 이전,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이러한 양자 간의 계약관계는 양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을 뿐이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기하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이전 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전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덧붙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률 에 규정한 제3자가 아니기에, 해당 침해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저작권사에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후에 제품 등록을 하는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제품등록을 하지않아도 정품 CD와 라이선스 증서를 구비하고 있으면 정픔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에 따라 제품등록을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제품등록 통해 라이선스 번호 교부 하는 경우도 있어 제품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사에 제품등록을 하면 몇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정품 CD분실시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새로 운 CD를 일정비용 혹은 무료로 재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시, 라이선 스 증서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사와 합의 시에 저작권사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여부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