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남들처럼 다운받아서 쓴 것 뿐인데...’(계명대학교 문화기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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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4 13:38 조회10,9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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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남들처럼 다운받아서 쓴 것 뿐인데...’<계명대학교 문화기획편> | |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 |
장익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사무국장), ijjang@kosupa.or.kr | 등록일: 2013-10-15 오전 3:45:34 |
또한, 불법복제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로 세계 최저치인 것에 반해 약 8조원이라는 세계최고의 피해액을 기록하여, 불법복제율과 피해규모의 상관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여전히 불법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시스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 커다란 위험요소가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불법소프트웨어란? 불법소프트웨어란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본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제작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고, 제작자의 창조적인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가장 많이 침해 받는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1. 복제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CD, DVD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교육목적 프로그램 복제. 사용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품프로그램을 대량 복제하여 학생 전원에게 배포하거나 여러 대의 교육용 PC에 설치하는 행위, 정품프로그램을 1개 구입하고 LAN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3.배포. 공표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하거나 공표. 배포하는 행위 4. 개작. 번역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거나 영문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는 행위 5.사용 허락권. 대여권 침해 - 정품프로그램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 후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6. 전송권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무선, 유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불법복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7.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 저작권자가 실행한 기술적 보호조치(시리얼번호, 암호화, 워터마크 등)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크랙파일 등)을 전송 배포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최근 P2P,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가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토렌트는 전 세계의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의 가장 많은 트레픽을 차지하고 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로더가 될 수 있어 더 큰 범죄의 대상이 된다. 2. 다른 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비교 선진국의 경우 불법 복제율이 낮은 이유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출 및 배포처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활발하게 실시했다고 한다.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ACCS)는 일본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활동을 지원하며, 홈페이지에 단속결과를 발표하는데, 소프트웨어의 불법 유통이나 헤비업로더를 주로 단속 .처벌 한다. 소프트웨어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사용한 기업을 단속한 사례는 지난 10여년 동안 단 2건에 불과 하다. 또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되 꼭 필요한 직원만 사용하게 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율이 꾸준히 하락하였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업 및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로 인하여 법률적인리스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불법소프트웨어로 인한 악성코드로 업무의 지장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왜 불법 소프트웨어가 위험한가?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인데..”, “사용빈도가 낮은데...”, “남들처럼 다운받아서 쓴 것 뿐인데..” 이러한 안이한 생각이 있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범법자가 되기 쉽다.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KOSUPA)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의 부족 (60%), P2P나 토렌트 등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20%), 제품출시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음과 버전의 호환성(10%),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손 망실 우려(5%), 기타(5%)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게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5년 11.6%를 정점으로, 2006년 9.35%, 2007년 6.92%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소율이 줄었다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검찰 기소 직전에 합의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뿐이다. 저작권법이 친고죄(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우려한 피고소인들이 합의하면 분쟁은 마무리 된다. 실제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과 저작권법 위반자가 합의를 보면서 형사처분을 면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가 지난 5년간 평균 60%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며, 행위자 및 기관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 136조- 권리의 침해, 제141조- 양벌규정 4. 결론 (불법소프트웨어를 예방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의 객체임이 틀림없다. 사용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기업사용자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를 통하여 철저하게 사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허가 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아 하며, 권리자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홍보, 교육, 캠페인 등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상생이라는 틀에서 함께 공존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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