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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저작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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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7 14:17 조회9,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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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김모씨는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저작권에 무지했던 김씨가 자신의 쇼핑몰에 모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김씨가 자신이 만든 옷을 입은 연예인 사진을 홈페이지에 홍보차 올린 게 화근이 됐다. 결국 그는 언론사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8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2. 4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용 중인 폰트가 정품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냐>며 울상을 지은 이씨. 결국 이씨는 사용료와 벌금을 내고 수백만원을 들여 정품을 구입해야 했다. 이씨는 <값비싼 수업을 받은 셈 쳐야겠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바로 저작권이다. 가벼운 실수라고 치부했다가는 사업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특히 최근 저작권자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강력한 소송 공세를 잇따라 취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피소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창업자가 주로 범하는 실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사용하는 폰트나 어도비와 같은 홈페이지 개설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문서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제조업체가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도 단속 대상이다.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언론사의 사진이나 기사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혹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용료는 물론 벌금과 합의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인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한 것인 만큼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다. 이미 해당 저작권사가 IP추적 등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사용을 권장받는 선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합의금까지 내야 할 때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소프트웨어 비용의 70~80%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사에서 감사를 통해 무단 사용이 적발된 경우 소프트웨어 비용과 합의금은 물론 1000만원에 달하는 감사비용까지 지불해야 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사용자보호협회)는 과도한 저작권사의 합의 요구를 중재해 주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조정제도를 대리해주기도 한다.

장익준 사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이나 단속이 있을 때 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하거나 중복되는 수량을 사게 해 피해가 크다>며 <물론 정품 사용을 권장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피해가 과도한 경우가 있어 피해를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저작권 침해예방과 저작권 자산관리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 등록지원, SW저작권 관리, 저작권교육 등 저작권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저작권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인 저작권 아카데미도 수강할 수 있다.


머니위크 문혜원 기자 |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