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3 10:41 조회8,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협회”라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협회는 중소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적법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할 뿐 만아니라 저작권사 내지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과도한 법적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이익을 대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황인상 기자
우리나라SW저작권문화발전에 도움되겠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한연수 사무총장
한연수 사무총장은 "저작권자는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품의 질, 서비스, 가격, 안정성 및 신뢰성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축하면서 사회적인 정품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홍보화 인프라 구축을 병행시켜애 할 것" 이라고피력했다.
2011년 12월 한미 FTA비준과 저작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저작권사 등의 보호정책은 나날이 강화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협회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교육을 통하여 미연에 저작권 위반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권사의 권리주장이 터무니없거나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사를 대신하여 법률적, 사실적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체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확대에 이바지
지금으로부터 13여년 전부터 고소 및 단속 위주의 정품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SW 불법사용률 추이를 보면 2000년 당시 56%에서 2011년 말 약40%로, 16% 가량 낮아지므로 써 정품보급과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적 접근으로의 해결이 저작권사 또는 법률 대리인 측에게는 권리의 회복 또는 손해의 보전 등이라는 혜택을 안겼다면, 영세한 기업체 내지는 저작권 지식이 짧아서 불법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기업체의 대표에게는 또 다른 고충을 주게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6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18일 안양/의왕 상공회의소까지 6차례에 걸쳐, SW저작권 및 자산관리 방안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에 대한 주제로 유관기관과 함께 SW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다. 협회의 한연수 사무총장은 “이러한 설명회 내지 교육을 통하여 많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SW자산관리의 중요성 및 클라우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체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한연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회장과 고문변호사 외에 모든 임직원들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저작권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SW자산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품화에 노력하는 회원에 대한 보호방안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이를 통해 SW저작권 사용자와 저작권사가 동반성장의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무역거래 관련 저작권 분쟁 연구할 터
협회의 한연수 사무총장은 199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한일시멘트 기획조정실을 거쳐 IT 업계에 8년간 종사하면서 저작권 분야 매니저 역을 맡았다. 이때 한 사무총장은 개발사인 저작권사의 고충(정품화정책, 가격정책, 라이선스정책 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또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한 상생의 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0년 협회에 합류하게 된 한 사무총장은 지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하여 법무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앞으로 한미 FTA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거래 하에 벌어질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다”면서 “그 일환으로 법무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회원사 권익보호 및 우리나라 SW저작권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협회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개별법들의 보호법익이 선진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적 법익에서 사회적 법익으로 인식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행위규범 위반으로 인한 고소 및 단속(공권력의 집행)의 반사이익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을 때, 이는 사적 이익침해를 지나치게 공적 이익의 침해로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한연수 사무총장은 “저작권자는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품의 질, 서비스, 가격,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축하면서 사회적인 정품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끌어 내는 홍보와 인프라구축을 병행시켜야 할 것”이라며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구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 및 객관적인 위반사실 등을 통하여 법률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