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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침해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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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31 15:20 조회9,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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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241270 판결

- 2015. 10. 30. 원고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8377)

○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2009. 9. 무렵 설립하여 현재까지 회계 법인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수행에는 원고의 윈도우 OS, MS 오피스 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이 피고 법인의 파트너 명의로 정식 매수한 윈도우 OS 81개, MS 오피스 68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최근에 구매‧설치한 것임을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임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활용해왔거나 적어도 임직원들의 무단 복제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부터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 회사로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복제 방지 장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법인이나 피고의 법인이나 피고의 임직원이 그러한 복제 방지를 해제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자와 일시 및 방법, 특히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 방지 장치가 된 원고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증명책임을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