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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KOSUPA, 공공SW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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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10 19:26 조회8,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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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중요성과 효율적인 SW관리체계 구축 성공사례 교육이 마련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KOSUPA)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부산 등에서 9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SUPA는 행사가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SW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훈령(제296호)으로 격상하는 등 SW 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훈령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은 SW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SW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SW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1회 이상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OSUPA측은 SW자산관리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법한 SW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복제SW 사용비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일반 기업체 등 까지 적법한 SW이용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KOSUPA 장익준 사무국장은 “본 교육을 통해 SW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공공기관부터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SW이용자와 저작권사의 상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교육 뿐만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의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디넷코리아 임민철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