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칼’ 들이밀며 코 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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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4 10:36 조회8,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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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중소기업에 SW 강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1. 한 중소기업체 김모 사장은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씨의 회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김 사장은 이미 다른 거래처를 통해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알고 보니 전화를 한 사람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총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총판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한다며 고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사장은 앞서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 정품 소프트웨어와 벌금으로 소프트웨어 값의 2배에 달하는 8000만원을 지불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까지 구입해야 했다.
#2. 작은 기획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장은 폰트프로그램회사의 영업 행위에 치를 떨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정품 사용자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장은 역시 해당 폰트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십만원을 지불하고 폰트를 다시 구입했다. 며칠 후 판매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다. 전화를 끊고 난후 알고 보니 내용증명 등기를 보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번호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업 방식이 강매 또는 협박으로 이뤄지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소프트웨어 총판은 판매 리스트를 갖고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그친다. 저작권 저촉, 불법, 고소 등의 단어를 쓰며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 결국 소비자는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과 벌금을 합쳐 훨씬 비싼 금액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된다. 중소기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영업사원의 협박성 강매에 <눈 뜨고 코 메이는> 식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이런 소프트웨어 총판업체 뒤에는 법무법인도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작권 준수를 위하는 듯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와 맺은 수수료 수익을 노리는 것. 총판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고가의 프로그램을 강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뒤를 봐준 법무법인에는 수수료가 쌓이게 되는 식이다. 소비자로서는 소프트웨어회사, 총판, 법무법인까지 3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은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빌미로 강매 영업은 문제"라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회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사용자의 피해는 등한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가 지난해 5월 창설됐다. 이곳에서는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저작권자의 법적문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저작권사용자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사에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벌금은 기업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이런 피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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