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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침해(BI제작)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5.12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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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4:1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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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주장 요지

 1) “을”이라는 웹에이전시 회사가 “갑”이라는 폰트저작권사의 서체를 이용하여 “A”회사의 로고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건 임  

 2)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조로 기본 라이선스 비용(250만원)과 BI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300만원)의 합계액인 550만원을 청구함


2. 법원 판단 요지
 1) “을”은 “갑”의 서체와 관련하여 무상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으므로 “갑”의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됨

 2) 폰트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법인 “을”과 “을”의 대표이사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3)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를 범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지, 법인의대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님

 4) “을”은 “갑”이 판매하고 있는 BI 제작용 라이선스에 있는 전체 폰트(604~645종)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 폰트가 포함된 라이선스 금액(550 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갑”이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타당(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04137판결 참조)


3. 결론
 1) “을”이 “갑”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0만원으로 제한

 2) “을”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책임 기각   


4. 기타

  다만 본 민사재판 이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문제가 있었다면, 구약식 벌금이 부과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