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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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0 09:14 조회12,8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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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19일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결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