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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판결(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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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4 14:57 조회16,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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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2301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

피고1: 주식회사 A

피고2: B

선고: 2017. 2. 9​

 

 

​1. 기초사실

원고 피티씨(PTC)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는 "Creo 버전") 저작권자이고, 피고1 A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제조업체이며, 피고2(B)는 A사의 대표이사 이다. A사는 2015. 1. 22. 회사 개발실에서 피티씨의 동의 없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6대의 PC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시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 및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많은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모듈별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으며, 그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사용료가 약 304,000,000원 이다. ​

​2. 원고 PTC 의 주장

사건에서 피티씨는 저작권법 125 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복제수량을 곱한 1,824,000,000원[= 304,000,000(주요 구성모듈 사용료) x 6COPY]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일부인 9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3. 주요 인정사실

1)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는 구매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구매자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Paid-up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능에 따라 수많은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이 사건 포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의 사용료는 304,000,000원 이나, 국내에서 위와 같은 가격에 판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의 총 6대의 PC에는 각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이 복제되어 있으며, 그 중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이며, 일반 구매자가

​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88개의 모듈을 구매한 사례는 없다.

5) 원고는 2015. 8월경 일반적인 설계업무를 하는 회사에 Creo Essentials Team 외 8개 모듈(Creo 버전)을 150,501,900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고, 이를 구 버전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단가로 산정하면 113,853,000원이다.

6) 피고 회사는 금형 설계, 가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개 이상의 모듈(기본설계모듈 3개, 금형설계모듈 24개, 금형가공모듈 2~4개,

    사출성형모듈 1개, 해석모듈 3개)이 필요한데, 그 중 Creo 버전에만 있느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가격은 144,154,400원이다.

​4. 손해액의 인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손해액의 상당성)의 적용 여부

​   - 위 각 프로그램의 모듈을 선택적으로 구입, 설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전체 모듈)을 입수하여 이를

     통째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업무목적에 활용하고자 위 사건 각 프로그램 전체 모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국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전체 모듈이나 주요 모듈로서 판매(라이선스 부여)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이상의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주요 모듈 가격을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에 따라 위 3.의 인정사실 및 침해행위의 경위,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를 6억원

    (COPY 당 1억원)으로 인정한다.

3) 과실상계

  -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여러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일반인들이 위 사이트로부터 이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 불법 복제물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나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유포

   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잘못

   이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피고 B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사유

   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액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480,000,000원(600,000,000원 * 8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