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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사법재판소, 중고 전자책 재판매 행위는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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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0 09:14 조회12,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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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1219일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결 판결을 함

출처: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5419&pageIndex=1&portalcode04=&noticeYn=&nationcode=&brdno=35&etc1=&searchkeyword=&portalcode=04&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code=06&brdctsstate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