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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에 이용한 서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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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09: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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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약국 간판에 이용한 서체에 대해 폰트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모 법률사무소에서 약국 대표에세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2015년 전후로도 이와 같이 간판에 이용된 서체에 대해 저작권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함으로서, 결국 간판 제작업체(옥외광고물)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광고 대행회사에서 정품 서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불법 폰트 저작물을 이용하여 외주작업을 한 경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2410&REFERER=NP (데일리팜 강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