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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_교회, 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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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3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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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던 글꼴 관련하여 B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폰트저작권의 소멸시효가 최장 10년인 관계로 글꼴 개발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 블로거, 유튜버 등의 게시물, 영상물 또는 인쇄물을 모니터링하여 폰트 저작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의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정보(회의소식, 선거, 업체선정, 행사, 공지사항 등)를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있는바, 각별한 폰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출처>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11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