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오피스 등 `중고 SW` 거래 전용 플랫폼 `하이클라우더` 개설<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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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1 10:40 조회14,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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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소프트웨어(SW)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용 마켓 플랫폼이 등장했다.
한국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는 이달부터 중고SW를 거래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하이클라우더'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정품등록)하지 않은 신상품 SW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한 중고SW는 저작권 침해 우려와 저작권사의 불법SW 단속으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 음성적인 거래만 이뤄졌다.
이에 SW사용자 중심의 비영리단체인 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는 국내외 저작권법과 판례를 분석해 일시금을 내고 CD 형태 등으로 영구사용권을 구매한 한글·MS 오피스, 포토샵 등 패키지SW를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했다. 중고 거래를 활성화해 SW 구입비용 때문에 불법SW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IT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품SW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SW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상 일시금 형태로 구입한 영구사용 패키지SW는 중고거래가 가능한데 저작권사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연·월단위의 사용료를 내고 쓰는 구독형 SW는 사용 등록 후 중고거래가 안 되지만 영구사용 SW는 구매자에게 권리가 있어 재판매할 수 있다"며 "오피스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중고SW를 구입해 비용 부담을 덜고 불법SW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SW 거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결여와 홍보 부족으로 중고거래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SW저작권사들은 영구용 SW 판매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저가의 구독형 SW로 사용자 확인과 저작물 보호 중심으로 판매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SW저작권사 권익단체인 한국SW저작권협회는 "영구용 패키지SW를 중고 거래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사마다 SW 재판매 기준과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은 중고SW 거래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280210146075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