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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중재로 해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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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1 19:20 조회7,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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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協, 아파트 관리소의 분쟁 합의 이끌어 내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해주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저작권측 법률사무소를 통해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금액으로 약 1천5백만원이 책정됐고, 합의금 및 단속된 소프트웨어 일시구매를 통보받았다.

또한 경기도 용인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저작권측 법률사무소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금액으로 약 3천만원이 책정됐고, 침해목록 분석 결과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외에 사임한 관리직원이 설치한 고가의 설계프로그램들도 검출, 합의금 및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5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분쟁을 위촉변호사의 자료검토 등을 통해 단속대상 PC의 자료중복 검출 및 실질적인 구매수요에 관해 법률사무소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약 20% 감액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로 원만한 합의 조정을 이끌었다.

또한 경기 용인시 B아파트의 경우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량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40% 감액했고 설계 소프트웨어 구매 취소 등 원만한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 상당금액의 비용이 절감됐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저작권 관련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 사용자에게 복수 추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저작권사 또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저작권 관련 자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협회에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의 : 02-797-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