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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UPA, SK텔레콤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클라우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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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8 16:22 조회8,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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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UPA, SK텔레콤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클라우드 설명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대표이사 기형일, www.KOSUPA.or.kr, 이하 협회)는 지난 1월 31일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단입주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방안 및 IT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협회 한연수 사무총장은 협회소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공단입주기업체 임직원에게 유익할 정보를 전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과 이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알아야 할 만한 이슈 중 ‘비친고죄 대상 확대’, ‘국가별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중점으로 하여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불법소프트웨어 고소 및 단속사례와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며 선진국들의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정책과 정품홍보캠페인 방식을 소개했다. 여기에 협회의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소프트웨어관련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자산관리란 조직 내 소프트웨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 보호하는 제반 활동(또는 이를 위한 서비스)을 의미하며, 국제 표준 IT서비스 관리방법인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도 ‘한 조직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라이프사이클 전체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 및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구매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소프트웨어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 보호한다는 뜻이다.

 

협회의 설명에 이어 SK텔레콤에서 ‘클라우드기반 스마트워크 구현 및 도입사례’라는 주제로 클라우드컴퓨팅 및 스마트워크 개요와 클라우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무와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추징의 위험 등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양사는 앞으로도 직접 일선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글 / IT동아 이문규(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