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최근 폰트분쟁관련 민사소송 승소사례_서울중앙지방법원 2024XX235412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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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1 10:4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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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주장 요지
1) “을”이라는 디자인회사가 “갑”이라는 폰트저작권사의 서체를 이용하여 “A”회사의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10여년 전 납품한 사건 임
2) "을"은 "갑"이 10년전 프로모션 제품으로 출시한 서체 영구패키지를 B라는 대리점을 통해 구매함
3) "갑'은 "을"에게 제품 구매가 "갑"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과 B라는 대리점에 판매권한을 허가 하지 않았기에 불법이라고 주장함.
4)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조로 550만원과 소정의 법정이율을 청구함.
2. 법원 판단 요지
1)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고, "을"이 불법으로 설치 및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2) "을"은 10년전 구매한 프로모션 정품박스와 CD원본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본 CD를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3. 결론
1) 저작권법 제20조에 단서조항에 의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됨.
2) 따라서, "갑"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4. 참고사항
10여년전 작업물에 대한 법률분쟁으로서, 항상 정품 패키지와 구매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