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라이선스 구매 이후, 사용권 범위 변경에 따른 법률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14:1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용권 범위(조건) 변경에 따른 법률 및 이용권한 문제는, 폰트 라이선스 취득을 패키지의 형태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아니면 구독형 형태로 구매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폰트 사용권한은 구매 시점(또는 계약 시점)의 이용약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득 또는 계약 시점의 라이선스 조건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폰트개발사 입장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변경한다고 해도 소급해서 기 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디자인업체에서 2023년 1월 1일 "인쇄물, 웹디자인, 영상자막" 사용 조건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선스가, 2025년 1월 1일 폰트개발자의 사정으로 "영상자막"을 제외하는 라이선스 조건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사용자(A)에게는 원래 허용된 범위 내 사용이 유효하므로, 계속해서 영상자막에 이용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지속적인 형태(구독형 또는 갱신형)인 경우라면, 서비스 약관 변경이 곧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이 변경 공지된 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dobe Fonts 또는 Monotype Fonts 처럼 구독형 서비스에서는 공급자가 이용조건을 변경하였는데도, 이용자가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내 폰트개발사의 경우에도 구독형 서비스에 따라 사용조건과 그에 따른 가격이 다양하므로 상세히 검토후 이용해야 합니다.
향후에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 시점의 사용권 계약서, 패키지, 약관 등
2. 폰트 파일과 함께, 구입 시점의 이용약관 버전(PDF 등)
3.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약관 변경 공지 시점마다 내용 확인 및 자료 출력(또는 파일로 저장/스크린샷)
4. 기타 계산서 등
위 내용은 협회 고문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주식회사 하이클라우더 / HI-CLOUDER,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