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막 제작관련 폰트라이선스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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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4:2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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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탈 사이트에 올라 온 폰트 저작권 관련 질문에 대한 소개 입니다. 답변 요지는 협회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질문 요지> 특정 개인(법인)이 취득한 영상자막 제작 폰트 라이선스를 제3자의 영상물에도 유료 또는 무상으로 제작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요지> 기본적으로 과거의 영구폰트패키지 형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사용라이선스와 제작대행(서비스 제공)라이선스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즉, 영상 자막 제작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독형(클라우드 방식) 라이선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폰트개발사의 사용조건(약관 또는 EULA)이 천차만별로 상이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폰트개발사의 경우 영상 가능 사용권 범위는 자체 사용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상으로 제3자의 영상물을 제작 대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용 범용 라이선스" 또는 "콘텐츠 제작사 라이선스"등의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독형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경우, "고객(제3자) 작업 허용"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인지 반드시 확인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는 저작권침해와 관련되기 보다는 라이선스 범위 위반과 관련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클라우더 / HI-CLOUDER,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