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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2019)_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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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31 09:52 조회1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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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폰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2019년도 버전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폰트는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권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판례).

인터넷상에서 유료폰트를 본인의 컴퓨터 글꼴폴더에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