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ilter_1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a lump sum payment)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 규정으로서 권리소진원칙(최초판매의 원칙)을 도입했다. >

위 조항은 2009년 4월 개정된 것이며 저작권의 배포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판매 이론과 관련이 있는바, 이 이론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구매자(이후의 구매자 포함)는 그 저작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제3자에게 배포 및 재판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The first sale in the Community of a copy of a program by the rightholder or with his consent shall exhaust the distribution right within the Community of that copy,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to control further rental of the program or a copy thereof.”(Article 4(2) of Directive 2009/24)


질문 어떤 저작물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에서 못 찾아서 저작권법에서 찾아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입니다.
저작물을 저작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 이 적용됩니다. 이는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복제본)을 그 소유한 사람이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저작물(복제본)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규정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filter_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작권사와 다수의 고객(소비자)간의 거래 등과 같이 판매자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형태를 “약관”이라고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 유형에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둘째,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등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와 관계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고객의 권익보호(제11조)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④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