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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_1 중고 소프트웨어 분쟁 배경

"중고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이미 패미컴(Famicom)이 커다란 인기로 많은 가정에 보급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패미컴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중고 소프트웨어 상점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가게도 존재했지만, 역시 그것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문제제기에 나섬으로써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슈퍼 패미콤 시대가 변해가며 1990년대에 들어 중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정비되고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도 늘고, 이들이 체인으로 결성하여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게임 잡지 등에서도 그 가게의 광고가 게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부터 중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1992년에는 다양한 중고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체인기업이 모여 “Janpan 비디오 게임기 체인협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은 주식회사 상승, 주식회사 액트, 박스그룹, 명향사, Brute 등 7 개사였습니다. 전성기 때의 점포 수는 부르트의 경우 400 곳을 비롯해서 각 사가 전국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직영 프랜차이즈를 가질 정도로 컸습니다. 또한 중고 소프트웨어와 새 소프트웨어가 동일 점포에서 일반에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할인율은 도시보다 교외 또는 지방 도시가 경쟁력이 있었으므로 외곽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1994년 12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이하 SCE)”가 [플레이 스테이션] 판매를 통해 게임 업계에 진출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SCE는 지금까지의 닌텐도와 세가의 게임 유통과는 다른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어냅니다. 패미컴 시대까지는 제조업체가 1, 2차 도소매 상점을 두어 여러 단계의 유통망을 두었지만, SCE는 도소매 중간 과정을 정리하고 제조업체(SCE)와 숍(상점)이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유통을 통제 및 파악하고, 직접 거래에 의한 이익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SCE는 [플레이 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를 매장에서 도매함에 있어 몇 가지 정책을 대리점에 강요하게 되는바, 첫째 재판매 가격 유지, 둘째, 동업 타사에 재고 전매 금지, 셋째 중고품 매매 금지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제한 없이 중고 소프트웨어 샵은 중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매입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SCE의 정책은 사실상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6년 후반에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 [플레이 스테이션]의 우세가 현저하여, 사실상 [플레이 스테이션] 소프트웨어의 취급이 가게(샵)에 있어서도 큰 폭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중고를 취급하고 있던 소매점에서는 신작 소프트웨어의 출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더욱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96년 당시 게임 업계 관련 단체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이하 CESA)가 결성되어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반대 입장을 추진하였습니다. CESA는 1997년경 제2회 “도쿄 게임 쇼” 에서 중고 소프트웨어 퇴치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또한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중고 판매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ACCS) 및 컴퓨터 협회도 게임 제조업체 측에 찬동하고 이 후 중고 소프트웨어 퇴치운동의 핵심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중고 소프트웨어 퇴치 정책에 따라 당연히 상점 측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 하였지만, SCE에 맞서 서라도 중고 판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SCE의 방침을 받아 들여 중고 판매 금지를 받아 들일 것인지에 대해 기업들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갈등으로 “Japan 비디오 게임기 체인협회”는 해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게임 제조업체 측에 있던 온건파, 즉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 중지를 받아 들인 기업(주식회사 상승, 명향사, 블루트, 박스그룹 등)은 1996년 "TV 게임 비즈니스 협의회'(이하, GRA)를 결성하였고, 제조업체 주장에 맞서 중고 판매를 실시하려던 기업(주식회사 액트 등)은 "TV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협회'(이하 ARTS)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주식회사 상승이 GRA을 탈퇴하고 대립 단체인 ARTS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상승이 빠진 GRA의 소속 기업을 중심으로 1998년 4월에 새롭게 “텔레비전 게임 전문점 협회(이하 ACES)”가 설립되었으며, 참여 기업은 명향사, 블루트, 이매진, K시스템즈, 박스그룹 등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6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이하 SCE)”, 캡콤, 코나미, 스퀘어, 남코의 5개사가 중고 게임 판매 회사인 A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자사의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7월 위 5개사에 주식회사 세가를 더한 대기업 6개사가 주식회사 액트를 상대로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식회사 상승이 SCE 소속 ㈜스퀘어 에닉스를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는바, 이것은 중고 소프트웨어를 취급할 경우, 신작 출시 9개월 이후로 제한하는 한편 매출의 7%를 회사에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전달했지만, 이 회사가 그것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출하가 중단 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퀘어 에닉스는 그 정책 때문인지 소프트웨어의 마크에 적혀 있던 문구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즉 "○ 년 × 월 ● 일까지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 년 ■ 월 □ 일 이후 인정합니다" 와 시기를 구분할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1999년 3월 피고 A가 재판에서 주장을 전환하여 원고 측의 청구를 인낙하고 배포 금지를 인정하는 형태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기업 6개사와 주식회사 액트, 그리고 에닉스와 주식회사 상승의 재판은 각각 오사카 지방법원 및 도쿄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조사측 입장 저작권법의 2조 3항 관련, “이 법에서 말하는 “영화 저작물”은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된 저작물을 포함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바, 이 정의가 게임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 저작물"에는 "배포 권한"이라는 저작권자가 복제, 점유, 배포 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중고 매매 시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중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고 소프트웨어 취급 측 중고 가게 측은 배포권은 영화의 필름처럼 상영을 전제로 한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게임 소프트웨어의 유통에 있어서는 다르다고(중고 매매 시점에서는 배포 권한은 소진한다) 주장합니다.

핵심 따라서 이 "영화 저작물”과 게임을 같이 취급할 것인가, 배포권은 언제/어디에서 소진하는가"가 향후 재판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게임과 영화의 성격은 달라, 게임은 영화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게임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영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게 측인 ㈜상승 승소, 제조업체인 스퀘어 에닉스의 패소가 결정 됩니다. 그 후 스퀘어 에닉스 측이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2001년 3월 2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 집니다. 결과는 같은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취지로 피항소인 ㈜상승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스퀘어 에닉스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상 "영화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단이 들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영화 필름의 경우와는 달리, 음악 CD와 서적과 같이 대량으로 복제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는 배포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오사카 지방법원의 세가 외 5개의 게임 업체 가게 체인으로 ARTS에 가입한 ㈜액트를 제소한 사건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상, ‘영화 저작물’이므로, 배포 권한은 존재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제조 업체 6개사 측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액트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액트는 동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제조 업체 6개사의 원심 승소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게임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 상 "영화 저작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배포권도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지만, 그 배포 권한은 처음 판매하는 시점에 소진하므로 이후 중고 판매 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5일 대법원 제1 소법정에서 게임 제조업체의 상고를 재판관 5명의 만장일치에 의해 기각하였고, 이로 인해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가정용 TV 게임기에 사용되는 ‘영화 저작물’의 복제물을 일반 대중에게 양도할 권리는 일단 적법하게 양도된 사본에 대해서 소진하고, 그 효력은 당해 복제물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양도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며, 이에 따른 배포권은 일단 적법하게 양도 된 때에는 소진된다고 하면서, 중고 소프트웨어 판매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