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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③] 강자에 너~무 유리한 저작권법…글로벌 SW기업 횡포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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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1 15:26 조회8,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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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미 FTA 발효이후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국내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중재절차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나미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소송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 2011년말 590여건에서 지난해 4월 2,988건으로 5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한미 FTA 조항중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을 근거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정돼 있어 불법을 구실삼아 신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안의 정도와 관계없이 고소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다보니 일단 처벌을 피하려면 무리한 요구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이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고문인 데런 빈 변호사는 "한국의 저작권법 체계는 고소인, 즉 저작권자가 경찰과 정부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라며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법과 제도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경찰 등 단속주체가 자문을 구실삼아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을 압수수색에 참여시키는 것도 문젭니다.

사실상 단속권을 넘겨주다보니 협상에서 마음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남희섭 / 변리사
"경찰이 수사할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압수수색 하는 행위를 본사 직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명목상으로는 기술직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 일을 이사람들이 하는거예요. 이건 위법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처럼 고소 전 사전중재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금전적 피해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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