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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침해 불인정 판결_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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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4 11:40 조회6,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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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취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2) 판결내용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로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판결의 사례 적용

예컨대, "갑"이라는 서체 개발자가 서체를 개발하여 홍보 목적으로 포탈사이트에 "비영리(개인) 사용허가"로 설치 파일을 게시한 경우, 이를 "을"이라는 회사 소속 구성원 중 한명이 다운로드 받은 후 회사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부담한다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서체 개발자 내지 개발회사(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형사적인 저작권침해라고 하면서 합의금 등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일반 사용자들은 인지해야 합니다.